미국에서 전화 상담이 왔다.
해외계좌가 들켰는데 세금 상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사무실은 상담료가 있으니까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직원이 말했다.
그랬더니 상담료가 얼마냐고 물어 봤다고 했다.
“ 30만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미국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받는 상담료라면서 세무사에게 물어보겠다’
하면서 전화를 시건방지게 끊었다.
직원은 “우리 변호사님도 20년은 넘으셨어요. 그리고 세금 전문입니다.”라고 말을 해줬다 한다.
조세전문변호사로서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어설픈 부자들이다.
최근 어느 세무공무원이 해준 말이 생각난다.
세무서 와서 직원들은 귀찮도록 일일이 물어보면서 세금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일단 물어보고
신고비용이 20~30만원이다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대충 내용을 숙지한 다음 세무서에 와서 직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귀찮게 한 후에 세금신고서를 작성 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물어볼 때마다 질문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니 답변도 다를 수밖에 없다.
20~ 30만 원에 양도세 신고 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신고서 작성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가산세 부담이 장난이 아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만분의 3, 1년에 10.5%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기본이 10% 다.
그러면 20~ 30만 원 아끼려다가 본세가 1억 원이 나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천만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년에 천 백만 원, 5년이면 5천 5백만 원
가산세만 육천만원이상을 추징당한다.
양도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분야가 아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가야하는 분야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추징을 당하면 곤혹스러울 것이다.
세무공무원 말을 믿고 하라는 대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 입장에선 “물어보는 질문이 그게 아니었잖아요.”하면 끝이다.
물어볼 때마다 질문이 틀린데 어떻게 답변이 똑같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 신고는 전문가에게 맡겨 놓은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발품 팔아서 이리 찾아 보고 저리 찾아보고
상담료 안 주고 양도세 신고 비용 아낄려고 세무서 직원들 찾아와서
달달 볶으면서 신고서 작성 했다가 나중에 잘못 신고한 걸로 판명되면
결국은 돈으로 추징당해야 된다.
상담료나 신고비용 30만원 아끼려고 세무서 가서 하나 하나 물어 본다한들 정확하게 물어보기가 어렵다.
정확하게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지만 잘못 물어보면 답변이 잘 못 나가기 마련이다.
30만 원 아끼려다가 몇 천만원 또는 몇 억원 날린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믿지를 못하고 의심이 많다.
어찌보면 본능이다.
푼돈을 아끼는 본능이다.
몇천억 원대의 세금을 과세당한 부자도 푼돈을 아끼는 것을 겪어봤다.
음식점 직원에게 팁을 주면서 3,000원을 주었다.
옆에 있던 재무이사가 “주지나 말지. X팔리게.”라고 푸념을 하였다.
그런 사람들은 푼돈을 아끼지 않으니까 부자가 못된다고 말한다.
내가 볼때 줘야 할 돈은 안 주고 받을 돈은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걸로 보인다.
준다는 약속을 믿으면 안된다.
순진한 꼴 당하기 쉽다.
선한 마음에 널이 이롭게 하고자 세금지식을 풀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상담료를 5만원부터 받기 시작했고
10만원 20만원 하다가 지금은 30만원을 받는다.
공짜로 상담받는 사람들이 권리의식을 더 주장한다.
왜 나는 안해주냐는 식이다.
오히려 더 대들고 따진다.
고위공직자가 안 좋은 일로 나와서 자신은 세상을 위해 무료상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법인을 만들었다.
기념식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난다.
“남을 위해 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울 거라는 말로 들렸다.
결국 그 말이 주는 의미를 시간이 지나서 겪어보니 나도 알 수 있었다.
조그만 것 아끼려고 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그 본능을 극복한 사람은 깨달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거다.
그래서 인색하다는 평을 듣는다.
본인이 연필 들고 머리 싸맨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게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맡겨야 한다.
어찌보며 돈을 써야 할 때 쓰니않으니까 돈을 벌었을 것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와서 신고서 작성을 해달라고 귀찮게 하는 사연이 있다.
예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결정세목이다 보니 세무서에서 얼마 내라고 고지를 하면 세금을 납부하면 되었다.
그런데 과도기를 겹치면서 1998년에 사전신고제도로 변경하였다.
그때는 세무서에 먼저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필증을 받아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에 붙여야 등기이전이 되었다.
결국 신고제도로 바뀌었지만 국세청이 세금신고서를 다 작성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이드신 사람들의 뇌리에는
‘양도세 신고는 국가가 해 줘야지 이거를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양도세 분야는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다.
아주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이제는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돈을 어설프게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30만원이 아까운 사람들이 계속 손해를 본다.
30만원 아끼지 말고 전문가에게 차라리 맡겨라.
세금 관련된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세금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전문가를 믿고 맡겨야 한다.
푼돈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푼돈 아끼지 않는 게 돈 버는 거다.
세무공무원 말은 법원에서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공무원 믿지 말고 전문가를 믿고 상담하라고 세무공무원 스스로 이런 말을 한다.
전문가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상한 돈을 쓰게 되어 있다.
푼돈도 잘 써야 부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