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3. 상증세령 제78조 제1항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적결정기한을 연장시키더니 드디어 2019.2.12.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법적결정기한내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법적근거를 만들었다. 2020.1.31.자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대효과]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는 ~으로 적시되어 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오라는 말이다. 근데 어떤 경우는 감정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는가 그 기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외 신고자에게 감정평가를 강요하는 것이나 신고자가 감정가액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신고하라는 것 등은 불복을 통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외 다른 문제도 있어 보인다. 2020년 한해동안 100건 정도는 충분히 꼬마빌딩 감정평가 실시 통보건이 생길 것이고 이에 대해 불복을 하는 사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