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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상속세 / 상속재산분할 / [세금과 인생]381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 인정 요건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3월 24일

[세금과 인생]381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 인정 요건

22세에 결혼하여 90세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인생을 가만히 계산해봤다. 53세에 31년 연하의 22세 여자와 중혼적사실혼관계에 들어가 13년 후 상처를 한다. 전처는 64세라는 많지않은 나이에 사망을 하였다. 그로부터 3년 남자는 사실혼배우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여자는 후처가 된다. 그도 59세에 암수술을 받게 되고 남자는 85세때부터 수술을 10회나 하면서 병치레를 하였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그가 남기 50억 쟁탈전은 산사람들 몫이다. 전처와 사이에 9명의 자식이 있고 후처와의 사이에 2명의 자식이 있다. 후처 포함 도합 12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치열한 상속싸움이 벌어졌다.
후처는 남자가 죽기 전에 미리 증여를 받는 등 특별수익분을 챙겼으나 전처 자식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바람에 인정받지 못하자 오랫동안 병치레를 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면서 그러기에 다른 상속인들보다 5할을 더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병치레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병수발을 한 배우자는 기여분을 인정해서 상속지분을 더 줘야 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소수의견이다.
생노병사 희노애락을 거쳐서 죽은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살아있는 자들은 상속재산싸움에 몰두하고 이런 게 사람들 사는 모습이다. 상속인들도 결국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궤적을 따라 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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