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상속분의 확정등기 후 협의분할시 과세특례
상증법 제4조(구법 제31조) 제3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7.12, 2001두441 판결).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상증령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2. 5.]
[제24조에서 이동 <2016. 2. 5.>]
구분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방법 | |
원칙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증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 증감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에 재분할하여 증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 당초 분할 내용대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 증가분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함 | |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에 재분할하더라도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