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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상속세 / 배우자 관련 쟁점들 / [세금과 인생] 379 상속세 길목에서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로 잡힌다. 그것도 15년 이내는 다 걸리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면 본세만큼 더 나올 수 있다.

2020년 3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379 상속세 길목에서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로 잡힌다. 그것도 15년 이내는 다 걸리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면 본세만큼 더 나올 수 있다.

배우자간예금거래가 증여로 될 경우가 많다. 부부일심동체인 줄 알았다가 부부별산제라는 사실을 상속세 길목에서 비로소 알고 증여세 맞고 땅을 치고 후회해본 들 기차떠나버린 후다.

남편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내 계좌에 입금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인지 살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다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할 때 비로소 크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 12년 전에 남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아내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을 때 이 금액이 현금증여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일단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할 때 15년 이내의 증여행위를 적출하여 과세할 수 있다.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하고 10년 이후의 증여는 별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과연 세법도 부부일심동체인가
부부끼리는 일심동체로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혼인서약하고 평생을 해로하고자 하는 게 부부이다. 따라서 아내의 계좌가 남편 계좌이고 남편의 계좌가 아내의 계좌이다. 아내의 돈이 남편의 돈이고 남편의 돈이 아내의 돈이다. 따라서 남편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아내 계좌에 입금한들 증여라고 볼 수 없다. 그게 부부일심동체이다. 어차피 부부가 혼인 도중에 형성한 재산은 서로 50%씩 지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부부별산제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신의 것이지 배우자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부끼리 공유지분이 있다한들 이혼할 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혼인 도중에는 청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매각대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고자 하는 게 국세청이다.

아내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온 경우
국세청은 당연히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고 과세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현금증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입증이 쉽지 않다. 남편이 아내에게 준 자금의 취득출처도 따로 밝혀야 하고 명의신탁 계약 존재 여부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부일심동체가 아니라 부부를 별개의 주체로 보고 거래형식에 따라 일단 과세하고자 하는 게 세정현실이다.

문제는 국가가 상속의 길목에서 기다린다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다 부부간의 예금거래 행위를 10년치는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아무 생각없이 부부일심동체의 마음으로 돈이 오고 간 것을 보면 쾌재를 부른다. 실제 세무공무원이 사금채취하다가 금을 발견한 것처럼 으시대고 납세자가 자신을 속인 것처럼 호통치려 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15년치의 예금거래 중에 무의식으로 하던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가 되어 증여세 과세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되면 본세만큼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생존한 배우자가 충격을 받아 쓰러져 줄초상을 치를 수 있다. 자식들 입장에선 상속을 받은 게 전혀 기쁘지 않고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가가 이래서 무섭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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