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15개월)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1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15개월)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0. 6. 9.>
[전문개정 2010. 1. 1.][2014. 1. 1. 법률 제12168호에 의하여 2012. 5. 31. 위헌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