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5137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건 | 2021구합5137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정덕, 윤영선 |
피고 | 삼성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3. 4. 6. |
판결선고 | 2023. 4. 20. |
주 문
1.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개시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제기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2. 1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C와 자녀들인 원고, D, E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8. 3. 16. C, D, E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098,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원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위 심판 계속 중인 2018. 8. 31. 피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10,770,288,976원으로,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2,973,566,325원으로 각 기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조사 및 조사시기 신청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5. C에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은 조사받기를 원하는 시기를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
2) 이에 C는 2018. 10. 1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2019.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첨부서면에서 그 사유로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일 현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가급적 상속세 조사시기를 가능한 늦추어 4월 이후에 착수해 달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위 신청서를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신청서를 받아들여 2019. 4. 17.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세무조사를 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종료 및 상속재산의 분할
1)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9. 7. 15. 아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관련 사건의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2) 위 협의에 따라,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9. 7.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공유자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에 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였다.
3)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9. 7. 29. 피고에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와 함께 관련 사건의 심판청구서, 심판청구 취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실제 배우자 상속분의 불공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위 상속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하 같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였고, 제19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인정하여, 2019. 9. 4. 원고에게 상속세 4,111,25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경정청구 및 그 거부처분
1) 원고는 2019. 11. 4. 피고에게 망인의 배우자 C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2,040,017,430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827,761,0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9. 2. 28.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원고는 2020. 5. 4. 그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원고는 다시 2020. 7.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 등 상속인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신청서를 통해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을 비롯하여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정한 신고는 단순히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례와 같이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단서조항이 납세자가 단순히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위 조항은 헌법에서 정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보장 및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가) 구 상증세법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당을 일정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제19조 제1항), 다만 위 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고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제19조 제2항). 한편,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본문).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19조 제3항 단서).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1호),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처럼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납세자에게 배우자상속분할기한이라는 일정시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하라는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다는 측면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인 성격과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우선 원고 등 상속인들이 관련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취하되어 종료된 2019. 7. 15.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 및 신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인 2018. 10. 1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도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신고’란 통상적으로 행정관청에 어떠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신고의 방식에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경우 세법은 그 형식을 직접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2) 그렇다면, 세법에서 정한 신고는 법령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그 형식이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이 사건 단서조항은 ‘신고’의 방식을 일정한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의할 것으로 제한하거나 특별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신고의 형식 또는 방식을 대통령령에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3]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 신고서’ 형식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위 신청서가 받아들여져 2019. 4. 17.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상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는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비록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가 그 신고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단서조항 등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은 위 신고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대통령령에 대한 위임근거는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추가되었다)3),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절차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 자체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완성하는 필수적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에 관하여 추가적인 제한을 둔 셈이 되어 부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를 처분청인 피고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6조 제1항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세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어느 때에나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할 수 있는 때도 있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과세 여부는 법령에 정한 바 없이 오로지 국세청장 등 과세관청의 일방적 의사에 달려있다.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도 이 사건 신청서가 제출되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관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단서조항의 취지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확정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제반절차를 조속히 개시하게 하고, 과세 관청은 상속세 부과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 과정을 추적,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상속세 관련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은 상속세 부과 무렵 일정시한 내에 존재한 객관적인 사정을 증명케 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그 자체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법령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더욱이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배우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를 정산한다는 성격이 있고 배우자의 노후 생활보장에도 기여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른 시혜적인 공제 제도보다 더 과세표준 계산의 실질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신고’라는 요건을 부당하게 축소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순열
판사
김웅수
판사
손지연
별지 생략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20. 1. 17.은 2020. 1. 16.의 오기로 보인다.2) 이를테면,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불복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재결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형식을 제한하고 있다(제59조 제5항). 상증세법은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그 형식을 직접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67조 제1, 2항).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