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89세로 돌아가셔서 자식들 4명이 여의도 소재 토지 1,312평을 각 1/4씩 상속받았다.
이후 13년 후 그룹을 승계받은 자식은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를 자신과 자신의 처자식들이 함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회사에게 평당 354만원씩 39억원에 양도하였다.
그의 누나 역시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그녀는 양도당시 미국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였다.
여의도세무서장은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을 것이다는 점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했다는 점, 그리고 비거주자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신청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를 탐문해본 결과 평당 2000만~2700만(262억~354억)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두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본 결과 평균감정가가 54억 6,000만원이라고 통보를 받자 납세자들이 양도세액을 탈루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6억 9,000만원(가산세 7,900만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납세자들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감정가액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하여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가산세만 취소하고 양도세 본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소송으로 가서
첫째,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가액의 70%인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명백하므로 세무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양도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시가를 제시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소급감정도 유효하다면서 납세자 주장을 배척하였다.
셋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제101조 제1항)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야 하는데 양도대상 토지는 수익성이 없고 매수희망자가 없었고 양도인들은 자금이 필요해 빨리 팔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넷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규정에 보면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비거주자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법원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보면 국내 소재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경우 당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비거주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시세라는 개념은 세법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올리는 핵심이유가 시세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는 세법에도 없는 개념을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억지다.
세법에는 시가와 보충적평가방법이라는 시가평가만 존재한다.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액이라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등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양도 당시에 감정가액이 없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토지를 평가한 게 잘못이 될 수 없다.
세법은 감정을 강요하는 규정이 없다.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의 70% 정도 되니까 감정을 스스로 해서 신고하라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세법체계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급감정이라는 것을 내세워 소송으로 오면 거의 대부분 소급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세법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
납세자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게 세금사건의 핵심이 아니다.
세법대로 신고하고 세법대로 적용하고 판단해주면 되는 것이다.
법원이 세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판사들도 스스로 이런 사건을 당해보면 소급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세법을 국고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쉽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국세기본법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세법의 이해부족으로 국고위주로 판단하는 게 대세다.
이런 점들을 하나씩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그런 경우다.
세법에는 이런 쟁점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대부분 별 대수롭지 않게 판단해버린다.
그것은 아직 당사자가 돼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당사자가 돼 보면 분명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생기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