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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4월 13일

[세금과 인생] 416 비거주자가 아닌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했다가 7년 후에 가산세 폭탄을 맞은 사례

13년 전에 캐나다로 가족들과 함께 전부 이민을 간 상태에서 한국에 직장을 얻어 한국과 캐나다를 왕복하여 돈을 벌던 중 10년 전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후 3년 후에 양도하면서 자신을 거주자로 생각하고 또한 2년 거주한 걸로 자신이 취득한 아파트 임차인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을 얻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년 후 과세관청은 비과세로 신고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확인을 해보니

아파트 관리소장은 구체적인 서류를 주지 않고 단지 1년 정도 아파트에 살았다는 기억을 한다고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 임차인도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자

이를 과세사실자문위원회에 올린 결과

양도일 전 2년 내에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300일도 안 되므로 거주자로 보기 힘들고

게다가 거주자로 보더라도 2년을 거주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세무공무원이 과세예고통지할 것이라고 주소를 확인차 전자메일로 보냈으나 주소를 확인해주지 않자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주소를 확인해봤으나 확인불가라는 통보를 받고 공시송달로 고지하였다.

그로부터 3년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시송달은 무효라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제기한 결과 세무서장은 직원은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몇 개월 후 다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이에 납세자는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무효인 처분이라고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모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라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년 거주 사실을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는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다 오히려 가산세 폭탄만 맞은 꼴이 되었다.

왜 이렇게 신고했는지 의아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어보인다.

사람 잘못 만나서 큰 코 다친 격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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