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3일 이전 소득세령 제2조 제4항은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이후 삭제하였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경우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가 되면 비거주자가 된다.
그런데 소득세령 제3조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은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를 말했는데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직접출자 또는 간접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렇다면 파견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 사례의 경우는 내국법인을 퇴사 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새로 채용한 경우인데 이는 파견이 아니고 또한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자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법문을 엄격해석하여 거주자로 본다고 판단하였으나 그야말로 부실재판이었다.
법문 그대로 하면 파견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구제되었지만 극히 적은 확률로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2심 지면 대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하고 확정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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