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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2월 29일

[세금과 인생] 338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법은 형평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이현령 비현령이 문제되는 분야가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다. 세무공무원마다 다르고 판단기관마다 다르다. 해외이주법에 의해 이민 간 교민들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 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국내선거에 대한 참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내에 돌아와 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거주자 판정에 있어 그렇게 보는 것도 기준이 될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국민이면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면서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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