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자의 신고흐름
구분 | 출국 전 | 출국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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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고1) | 1. 해외이주 신고 2. 재외국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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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 1. 납세증명서 신청2)(해외이주신고서에 첨부) 2. 납세관리인 신고 |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 (출국 전 국내주식 등 보유현황 신고) |
1) 해외이주신고및재외국민등록과관련된자세한사항은외교부홈페이지(www.mofa.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개요
-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 2019년 국세징수법 5조(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을 통해 내국인이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전출자의 요건
- 국외전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입니다.
- *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②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 * 대주주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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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벤처기업 기타 지분율 시가
총액지분율 시가
총액지분율 시가
총액지분율 시가
총액지분율 시가
총액’18.3.31.까지 1% 25억 2% 20억 4% 10억 4% 40억 4% 25억 ’18.4.1.이후 1% 15억 2% 15억 4% 10억 4% 40억 4% 15억 - ※ 대주주는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관리인 및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 국내주식 등의 ①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②신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②를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 가산세 부과(’19.01.01.이후 신고분부터)
-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① ’18.12.31.이전 출국시 : 20% 단일세율
② ’19.01.01.이후 출국시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납세관리인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
- *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는 ’19.01.01.이후 출국부터 적용
- 납부유예 신청
- 납세관리인 신고 및 납세담보 제공시 출국일부터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실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