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17명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835건 중 279명을 선정하였고 고가주택취득자로 146명, 다주택보유미성년자로 60명, 기획부동산업자 32명으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불복과정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세무조사결과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증여세 과세제척기간은 10년이 원칙이지만 무신고의 경우는 15년이나 된다. 이번 세무조사기간 동안에 계좌를 다 열어서 추적을 하다보면 옛날 것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세무조사기간을 확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탈루 사실이 나오면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는 가산세 부담이 크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있다.
일단 납부불성실은 하루단위로 계산한다.
2019년 이전은 하루 0.03% 였다.
2019년 부터는 하루 0.025%다.
0.005% 깎아준 건데 나름대로 액수가 의미가 있다.
미납부세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 이전은 하루 9,00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한다.
2019년 이후는 하루 7,500원이다.
1년이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년 10.95% 이자율이 된다(2019년 이전)
1년이면 328만 5,000원
10년이면 3,285만원이 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10%다.
무신고가산세는 20%다.
무기장가산세도 20%다
그러나 부당한 경우는 40%다
3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는 1,200만원이다.
일반무신고가산세는 600만원이다.
과소신고가산세는 300만원이다.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3억원일 때 이게 10년이 되어서 적출되었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 6,000만원과
(부당무신고는 1억 2,00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0년치 3억 2,85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가산세만 합치면
일반무신고의 경우는 3억 8,850만원(본세는 3억)
부당무신고의 경우는 5억 850만원이 된다.
이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넘어가면서 한달 단위로 계산한다.
2019년 이전은 1.2%
2019년 이후는 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