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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가산세 / [세금과 인생] 348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연세대 유증 상속세 사건

2020년 3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348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연세대 유증 상속세 사건

연세대에 모든 재산기부한다는 유언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극)

甲 등은 2003.11.경 사망한 乙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사망 직전 K은행 목동지점의 망인의 모든 재산인 망인 명의 예금(138억 원)을 Y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K은행은 망인 예금과 관련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다. 이에 甲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K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생전에 그 소유재산 전부를 Y대학교에 사인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예금반환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학교법인 Y대학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소송도중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과소 신고임)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세액(본세만 56억여 원)을 결정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납부할 것으로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이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생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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