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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늦게 젊은 사람이 찾아왔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자본금 3억 원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30억 원이어야 할 수 있는 거래를 트려고 증자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세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했고 아버지는 그 전환주식을 당시 고시생이었던 그에게 배정했다. 그는 몇 번의 시험을 본 후 지금은 포기하고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다. 아버지도 사업이 의욕대로 안 되어 현재는 집에 있다. 그런데 그에게 4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 왔다.
과세관청은 아버지가 아들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고 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과세단계부터 시종일관 아버지가 자신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을 해왔으나 조세심판원도 기각, 1심 법원도 기각이었다. 명의도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식 취득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고 아울러 아버지에게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세청 재직 시 이런 명의신탁 사건을 보면 항상 안타까웠다.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불복해봐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곤 한다. 행정심판과 달리 사법적 판단은 다르겠지 기대하면서 법원에 가도 국가가 거짓말하겠느냐는 식으로 거의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판단해버리기 십상이다.
오히려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돌린다. ‘네가 한번 입증해봐라.’ ‘내 의심이 완전히 가실 때까지.’ 라는 식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아! 그가 억울하겠구나!’라고 생각해주지 않는다. 의심이 먼저이다 보면 그냥 처리해야 할 피곤한 사건밖에 안 된다. 이게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세정현실의 한 단면이다.
세수 실익이 하나도 없으면서 젊은 청춘에 평생 체납자의 멍에를 주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하는 게 과연 세법이 원했던 것인지 국가가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주장이 계속 있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억울하다고 말하면 일단 귀 기울어 주려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세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용을 써야 위해주고 아니면 칼같이 하고, 말을 해보라 해놓고 억울하다고 말하면 짜증을 내고 호통을 치는 황당한 일도 있다. 1심에서 진 것을 2심에서 이기는 것은 극히 적은 확률밖에 안 되는데 게다가 명의신탁이니 답답한 마음 그지없었다.
고성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