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는 대주주이자 회사 대표이고 아들 두 명은 아버지 회사의 주주들이다.
근데 회사는 몇 년 동안 계속 결손이다.
아버지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자 계속 자기 돈을 회사에 빌려주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이자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과세관청이 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을 아들 두명이 봤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후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 둘은 과세처분에 불복하였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했다.
결국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채무면제를 전후로 해서 주식이 모두 0이었으므로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채무면제 전에도 부수(-)였고 이후에도 부수(-)인 것은 사실이다.
과연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노력이 1997년부터 있어왔습니다. 1997년 개정으로 상증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1조를 제정하여 결손법인과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대부분의 결손법인의 경우 증여 이전이나 증여 이후 주식가치를 보충적으로 평가하여도 모두 부수(-)에 해당한 경우 과연 이를 과세할 수있느냐가 문제되어 왔었습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그런 경우는 과세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비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참조)”
결국 간단히 말하면 결손법인을 이용하여 채무면제를 하여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과세처분 근거규정인 상증세법 제41조와 그에 따른 시행령 제31조는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모두 0 원이어서 1주당 주식 가액이 증가된 바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참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86 판결